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추계예술대학교미술학부동양화과(전공)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회보 및 명부발간 사업
4. 동문전시회 등
5. 회원 친목활동(등산,체육대회,M.T등)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직)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① 기간조직은 각 기수별 동창회로 한다.
2.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구성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동양화과(전공)을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동양화과(전공) 입학 후 중퇴자,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전공대학원 졸업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추계예술대학교 전임교수 이상인 자와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헌양한 자,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모교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회장단의 추천 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1명
3. 회장 1명
4. 상임부회장 1명
5. 부회장 (각기수)
6. 감사 2명
7. 사무국장1명
8. 간사장 및 간사 총무간사장: 2명 총무간사: 약간명
기획간사장: 1명 기획간사: 약간명
홍보간사장(홈피):1명 홍보간사: 약간명
편집간사장: 1명 편집간사: 약간명
재무간사장:1명 재무간사: 약간명
9,상임 이사 및 이사:
10. 기타 원할 한 조직 활동을 위한 부서를 적절히 둘 수 있다.

제9-1조 (상임이사 및 이사)
각회 회장은 상임이사, 각회 총무는 이사가 된다

제10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 선출한다.
2. 고문.상임부회장,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등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보선)
1,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된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상임부회장,졸업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 :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또한 감사는 본회 각급회의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동창회 모든 회무를 지원, 집행한다.
⑤ 이사 : 회장이 위촉한 이사는 직무분담에 따라 그 임무를 부여 받는다.
–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를 돕고 회원간 연락과 출석을 도우며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 부의안건 등을 의결하고 본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추진 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한다.
⑥ 홍보이사(홈피장) :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관리하여 동문회 정보교류 및 모교의 활동 상황을 웹을 통하여 전달하 는 업무를 총괄한다.
(각기수별 회장이 부회장이되고 총무는 이사가된다)
7.간사장 및 간사: 회전반에 진행 상황을우선적으로 돕고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고문,명예회장)
1. 고문은 회장단이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회장단이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본회 홈페이지 및 유.무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필히 사전 공고되어야 한다.
3. 총회는 선임된 임원의 인준과 예산결산 및 회무를 의결한다.

제15조(구성)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수석부회장,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① 본회의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의 승인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회칙의 개정안
④ 제규정의 제정
⑤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집행부)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집행부(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등의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장 재 무

제18조 (재무)
1.본회의 수입은 년회비,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 한다.
회원년회비 원
기수별 원
2. 매월 회장,사무국장,총무,재무에게는 활동 보조비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나,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상과 금액을 회장이 정할수 있다.

제1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② 입회비
③ 회원의 년회비 및 이사회비
④ 찬조금
⑤ 사업 수입금
⑥ 기타 수입금
2. 회비 등의 징수방법 및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회계의 보고)
회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상벌규정)
본회의 회원으로써 의무을 다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케 한회원
(고문,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제명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및 상조)
1 본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회원이나 대외적으로 명예를 드높인 회원은 고문,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 이 포상 할수 있다.
2.본회의 회원 애경사도 형편에 따라 회장 이 결정하여 조치한다
(애사: 직계에 한해 통신과 문자 및 근조기 가 원칙이다.)
(경사: 본인 및 직계에 한해 통신 및 문자가 원칙이다.)

제5장 회칙개정

제24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제25조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통상관례에 준 한다.

제6장 부칙

제26조
본 회칙은 2012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